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홍콩의 국가안보에 관한 법으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고 전방위적인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죄목 적용이 자의적이고 외국에서의 행위, 외국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 국제적으로도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홍콩민주화운동의 슬로건을 든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하였고,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나 조슈아 웡, 아그네스 차우 등 민주화인사를 비롯 수많은 활동가들이 이 법에 의해 체포되었다.

홍콩보안법의 내용

  •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
  •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 수립

제정 과정

  • 2020.5.28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찬성 2878표, 반대 1표로 통과
  • 2020.6.30 전인대 상무위원회 만장일치 통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명

문제점

  1.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며 홍콩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일국양제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거센 비판
  2. 광범위한 시민의 자유 제약 : 의사표현만으로도 처벌, 홍콩지도자에 대한 비판이나 시위 단순가담 또는 방관자도 처벌 가능
  3. 자의적 법적용, 무거운 처벌 : 중국이 홍콩에서 직접 법 집행. ‘외국과의 연계’ 혐의만으로 처벌 가능.
  4. 절차를 무시한 입법 :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전인대에서 제정
  5. 전방위적 정부의 통제 강화 속에서 제정 : 애국교육 강화, 국가법 제정 등의 흐름 속에서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 조치 
  6.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로 부쳐오다 법 시행 1시간 전 관영 통신을 통해 전문 공개

저항

  • 6.30 제4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7개국이 홍콩보안법 반대 의사 표명 (53개국이 지지의사 표명)
  • 7.3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우려 표명
  • 각국 시민사회, 개인들이 홍콩보안법 폐기를 요청하는 연대 행동
  • 홍콩 운동가들이 각국에 홍콩정부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을 요청 – 독일, 프랑스,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 홍콩의 민주화운동가 사이먼 청과 홍 라우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서 편지를 써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