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의 국제법 및 경찰의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 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공개했다.(https://amnesty.or.kr/29402/)
경찰의 과잉진압 및 저항하지 않는 시위대 폭행, 최루가스 발포, 시위대 군중을 향한 고무탄 불법 발포, 비무장 시민에 대한 페퍼 스프레이 살포, 언론 취재 방해, 구급차 진입 방해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2020년 3월,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해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홍콩 정부는 경찰 폭력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민간인권전선 부의장 얀 호 라이는 홍콩 시위 과정에서 행사된 경찰 폭력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2019년 11월 11일 나눔문화에서 개최된 ‘홍콩의 활동가에게 듣는 홍콩의 민주주의’ 간담회에서 민간인권전선 얀 호 라이 부의장이 발언을 참고) . 첫번째는 무력이 시위자를 적으로 보는 것이다. 경찰지침에 ‘머리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진압 시 경찰이 시위대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이 시위대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비인간화이다. 경찰이 시위대를 바퀴벌레라고 부르는 것이 그 사례이다. 바퀴벌레라는 말은 르완다 학살때나 마찬가지로,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세번째는 성폭력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폭력의 대상이 된다. 산욱링 구치소에는 CCTV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 구치소에서 강간이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위대를 창녀라고 부른다거나 경찰의 집단성폭행으로 낙태를 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네번째는 제도적 폭력이다. 현재 경찰 관련 법제도는 경찰에게 무제한적 권력을 주고 있다. 공안법에 따르면, 세 명 이상은 모이면 불법 집회가 된다. 복면금지법을 만든 긴급법에서 경찰이 식별번호 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홍콩의 시민들이 독립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쟁취에 방해가 되는 일이다.
홍콩 운동의 핵심은 민주와 자유 쟁취, 경찰 폭력 반대에 관한 것이다. 5대 요구 중 세 개가 경찰폭력과 관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