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미디어는 반환 전 자유롭고 다양한 보도가 가능했으나, 보도의 자유가 날로 위축되고 있다. 이는 언론사의 소유구조와 관계가 깊다. 홍콩 주요 미디어들은 중국과 관계가 깊은 재계 인사가 소유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비판을 삼가는 경향이 있다.((구라다 도루﹒장위민 2019 『홍콩의 정치와 민주주의』)) 반환 직후에 홍콩기자협회는 보도의 자유가 유지되었다고 평가했으나, 2014년 우산운동을 전후해서는 ‘보도의 자유가 함락 직전이다’라고 평가했다.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이 해고되거나 백색테러를 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친민주파 성향 미디어에 광고가 취소되는 등 재정적 압력도 있다.
한편 일간지 <빈과일보>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분명히 하며, 친민주파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8월, ‘외세와의 결탁’ 혐의를 적용해 빈과일보 창업주 지미 라이가 체포되었다. 빈과일보 본사에도 200명에 달하는 경찰관이 편집국에 들이닥쳐 기자들의 자료를 뒤지고 박스 30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 홍콩에서 언론사 발행인이 체포되고 언론사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사설] 홍콩 당국의 언론자유 탄압을 비판한다) 이에 대해 한국 한겨레 신문, 일본 아사히 신문 등 각국의 언론에서 홍콩과 국가보안법, 언론탄압에 강하게 항의하는 사설을 내었다. (社説)香港と国安法 言論弾圧に強い抗議を)
SNS 등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 공유도 홍콩에서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시위에 참여하는 젊은 시위대일수록 종이신문, TV, 라디오 등 전통적인 매체보다는 SNS나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한다. 홍콩 당국은 시민들이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학생들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공안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9월 23일부터 홍콩 경찰이 정부에 등록된 언론사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보도자료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저명 외국 언론사에만 취재를 허용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홍콩경찰 언론 통제 신호탄…등록된 언론만 취재 지원) 그에 따라 비등록 언론사 기사는 허가되지 않은 시위 현장 등에서 체포될 수 없고, 경찰 통제선 내 취재와 인터뷰, 기자회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홍콩 8개 언론단체 및 언론사 대표연합, 44개 온라인 매체 등은 이러한 조치가 언론 허가제와 다를 바 없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한 홍콩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다.
홍콩 시위 현장에 나간 취재 기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도 큰 논란이 되었다. 2019년 10월 외신기자단과 홍콩 신문행정인원협호, 기자협회, 보도사진기자협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인에 대한 경찰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홍콩 시위 취재진, 언론인에 대한 경찰 무력 사용 규탄) 홍콩경찰이 기자들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 사례도 증언되었으며, 시위 현장의 기자들이 물대포나 최루탄에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 9월에는 인도네시아 국적 기자가 경찰이 쏜 빈 백탄에 한 쪽 눈을 실명하였다. 기자들에 대한 긴급법(복면금지법) 적용도 문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