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와 민주화
영국은 홍콩이 반환되기 전 20년 정도의 기간에 대규모의 개혁을 단행해 점진적・단계적 민주화를 실시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영국이 ‘현상유지’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82년 3월 4일 홍콩 역사상 최초의 보통 선거가 구의회 의원 선거의 일부에 대해 실시되었다. 선거의 도입으로 인해 홍콩에 직업 정치인이 등장하였고 톈안먼 사건 이후, 정당이 차례로 탄생했다. 민주파﹒보수파﹒좌파의 3대 세력을 대표하는 3대 정당이 탄생하여 이후 민주파가 야당, 보수파 및 좌파는 친정부파라는 3파 내지 2파의 대립 구도가 정착되었다.
홍콩기본법과 홍콩의 선거제도
현재 홍콩의 선거제도의 기틀은 홍콩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를 통과해 1990년 4월 4일에 제정되었다. 이 기본법은 홍콩의 헌법(The Basic Law of Hong Kong)의 지위를 가진다.
이 기본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체제와 운영 골격이 마련되었으며, 홍콩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었다. 이와 동시에 1984년 홍콩 문제에 관한 영・중 공동선언에 따라 현행 체제를 50년간 유지한다는 협약이 이루어졌다. 홍콩은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항인치항'(港人治港, Rule by Hong Kong People)’과 한 나라에 두 개의 제도가 공존한다는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 시행을 위한 정치적, 국제법적 근거가 이 법안을 통해 마련되었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
- 홍콩 기본법의 규정
특구 행정수반은 특구 내 선거 또는 협의 방식을 통해 선출
행정수반의 임기는 5년이고, 1회 연임 가능
- 특구 행정수반은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입법의회 해산이 가능
행정장관 선거는 제 1기인 1996년에는 400명으로 이루어진 추선위원회(중국 정부의 위원회가 선출한 홍콩인이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선출하였고, 제 2기인 2002년에는 800명의 선거위원회가 선출하였다. 기본법은 반환후 10년 후까지의 행정장관 및 입법회의 선거 방식을 정했고, 2007년 이후부터는 선거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입법회 전체 의원의 3분의 2 다수로 가결하며 행정장관의 동의를 얻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며 승인을 얻는 절차를 규정했다.
한편, 반환 직전의 입법평의회 멤버들이 그대로 반환 이후 제 1기 입법회의 멤버를 구성하는 중-영 협의안은 반환 직후 철회되었다. 반환과 동시에 입법평의회는 해산되었고, 중국 정부가 선발한 추진위원회가 ‘임시 입법회’의 전체 의석을 선출했다.
2007년 이후 ‘보통선거’ 도입을 위해 각 정당에서 안을 작성했지만, 결국 중국에서 지명한 후보들 중 직접선거를 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에 보통선거를 갈망하던 홍콩의 시민들이 분노해 우산운동이 일어났다.
입법회 선거
영국은 톈안먼 사건 직후부터 중국과의 교섭에 기초하여 홍콩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방침을 견지했는데, 반환시점에서의 입법회 보통 선거 의석 수를 ‘60개 의석 중 15개 의석’에서 20개 의석으로 증가시켰다.
홍콩의회 70석 중 35석은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 35석은 각 직능별 대표가 차지한다.
직능별 선거는 재계인 등 특정 직업의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는 제한 선거. 은행업계, 보험업계, 교육계 등 유권자의 직업별 선거 틀이 설치됨.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인구의 3% 정도이다.
홍콩기본법과 홍콩의 선거제도
현재 홍콩의 선거제도의 기틀은 홍콩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를 통과해 1990년 4월 4일에 제정되었다. 이 기본법은 홍콩의 헌법(The Basic Law of Hong Kong)의 지위를 가진다.
이 기본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체제와 운영 골격이 마련되었으며, 홍콩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었다. 이와 동시에 1984년 홍콩 문제에 관한 영・중 공동선언에 따라 현행 체제를 50년간 유지한다는 협약이 이루어졌다. 홍콩은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항인치항'((港人治港, Rule by Hong Kong People)’과 한 나라에 두 개의 제도가 공존한다는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 시행을 위한 정치적, 국제법적 근거가 이 법안을 통해 마련되었다.
기본법의 개정권한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보유한다.